고유가·고환율·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| 구 분 | 기초수급자 | 차상위·한부모 | 소득하위 70%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도권 | 55만원 | 45만원 | 10만원 | |
| 비수도권 | 60만원 | 50만원 | 15만원 | |
| 인구감소지역 | 우대지원지역 | 20만원 | ||
| 특별지원지역 | 25만원 | |||
| 구분 | 신청 및 지급 기간 | 대상 |
| 1차 지급 | 26.4.27(월) ~ 5.8(금)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|
| 2차 지급 | 26.5.18(월) ~ 7.3(금) |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70%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