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
하반기 신규가맹점은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게 됩니다.
신용카드가맹점 305.9만개,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.5만개, 택시사업자 16.6만개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| 우대수수료율 | 적용대상 (단위 : 만개) | ||||
| 신용카드 | 체크카드 | 신용카드가맹점 | PG하위가맹점 | 택시사업자 | |
| 3억원 이하 | 0.50% →0.40% | 0.25% →0.15% | 230.4 | 140.7 | 16.5 |
| 3∼5억원 이하 | 1.10% →1.00% | 0.85% →0.75% | 28.5 | 15.5 | 0.009 |
| 5∼10억원 이하 | 1.25% →1.15% | 1.00% →0.90% | 27.9 | 15.2 | 0.024 |
| 10∼30억원 이하 | 1.50% →1.45% | 1.25% →1.15% | 19.1 | 10.1 | 0.069 |
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.5만개,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.1만개, 택시사업자 0.5만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.
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‘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’을 통해, 일별·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6.5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 (가맹점당 약 37만원) 예상됩니다.
